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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