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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민안전보험 올해 18건 1억 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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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민안전보험 올해 18건 1억 800만원 지급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8.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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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올해 8월까지  지급한 ‘시민안전보험금’은 총 18건 1억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된다.

파주시민이면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현재까지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1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건으로 총 18건, 1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기존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의 15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 원 ▲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감염병 사망 5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이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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