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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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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특례시의회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9.06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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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용인시의회는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돼 있지 않아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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