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의회는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 및 국장을 대상으로 ‘2021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상수 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해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안호 의장은 “이번 부패방지교육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주의해야할 사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미추홀구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며 고위 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수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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