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동물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신규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신청하면 구에서 등록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등록견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다음 달 동물등록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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