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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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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7월 시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5.05.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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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권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

【성남】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22만원)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기준이 완화됐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늘 것을 예상해 지난달 초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TF팀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개편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담당자·보조인력 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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