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 기간과 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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