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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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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1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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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임위법안 56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내년 예산안을 상정·심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일·12일·16일, 전체회의를 17일에 각각 개의해, 연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56건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고, 전부개정안은 3건, 일부개정안은 50건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법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과 같은 임업 분야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에게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대리 등록규정 실효로 인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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