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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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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 설치 촉구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1.11.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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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인천항과의 연계성 등 해사법원 인천 설치 장점 제시

배준영(국민의힘ㆍ인천 중구·강화·옹진)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인천 중구에 해사 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법원으로, 현재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전문 부서로 해사법원 또는 해상사건 전담 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해 9월 24일 사법행정자문회에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1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고 있나”라며,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 물량, 인천항ㆍ인천공항과의 연계성 등 해사법원 설치지역으로 인천의 장점이 제시돼 있어,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 설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사법정책연구원의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지역으로서 인천이 ▲서비스 수요자와의 접근성 ▲인천국제공항ㆍ인천항과의 연계성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고 제시됐다.

또 배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법원이 없어 소송 관할권이 타국으로 이관돼 매년 300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에 전문 용역보고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보고서에 기초해서 해사법원의 설치 시점, 규모, 위치에 대해서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처장은 “관련 법률안들이 몇 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취지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인천 중구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패키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법원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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