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동두천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이용객이 늘면서 그에 비례해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운영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지난 12일 제3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이하, 동 조례)는 최근 서비스 업체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조례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무단방치 금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및 최고 운행속도 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 의원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보호장비 등 안전은 물론 기기 무단방치와 사고피해 배상 등과 관련한 규율이 미흡해 시민들, 특히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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