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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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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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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등 전국적 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는 63개(27.9%)로 인천은 2개(20%) 지역(동구, 옹진군)이 해당된다.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동구와 옹진군 학교에 인천시와 재원을 분담해 매년 10억 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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