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김주삼 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주삼 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11.30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주어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이행강제금이 강화됐다”며, “어쩔 수 없는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주민의 관점에서 코로나 상황 속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익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개정안을 고민하며 발의했고 앞으로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