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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일 도래 대통령 선거 90일 전 제한·금지행위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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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일 도래 대통령 선거 90일 전 제한·금지행위 안내 홍보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11.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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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방문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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