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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강득구·민병덕 의원, 안양지법 승격 법원설치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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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강득구·민병덕 의원, 안양지법 승격 법원설치법 공동발의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1.12.0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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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역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 증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국회의원은 강득구(안양 만안)·민병덕(안양 동안갑)의원과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정해져야 하나, 광명시의 경우 광명시청에서 안산지원까지 21.69㎞, 안양지원까지는 14.76㎞로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의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는 2002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설치하면서 당시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던 광명시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고려해 광명시를 안산지원 관할로 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 이후인 2009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330만여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올해 2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105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140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해 관할구역에 속한 시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안양은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4통 8달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며,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광명시를 포함한 안양권역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용민, 양기대, 이학영, 임오경, 전용기, 최혜영, 홍익표 의원이 함께 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양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공감대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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