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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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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12.02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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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지급… 6~17일 신청 접수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

이는 지난 7~8월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청 별관 지하 1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받는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해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폐업한 평택지역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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