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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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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12.05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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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발의

부천시의회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대상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마을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신설해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18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추가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사지역 거점시설로 조성한 소사공간 위탁운영 단체로 소새마을기획단협동조합이 선정돼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담은 도시재생 참여 유도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마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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