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