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고영인 의원, 아동 보호·관리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고영인 의원, 아동 보호·관리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1.12.06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국회의원은 6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직접 선별해 친양자 파양, 민법 파양, 입양 특례 파양 등으로 세분화해 전체 파양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