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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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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정
  • 경도신문
  • 승인 2021.12.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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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국회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 2차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11억 원) ▲진위면 견산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6억 원) 등이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CTV는 비전동, 송북동, 서정동, 중앙동, 세교동, 신장동, 지산동, 서탄면 등을 포함해 평택시 전지역에 걸쳐 총 8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 재난안전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진위면 견산리 일원 우수관은 그간 우수처리 과정 중 일부가 농어촌공사 용수로로 유입돼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강우 시 침수 피해도 잦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배수관 정비를 통해 우수처리 능력이 개선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로 평택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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