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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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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청신호’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12.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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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조건 충족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 평택 연장을 위한 광역철도 지정 기준 대상에 포함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기준을 ‘50㎞ 이내’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 시간 60분 이내’로 개선됐다.

평택지제역은 거리 기준 50㎞ 이내는 초과하나, 강남역·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통행 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해 GTX 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평택지제역은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광역철도 지정 거리 기준을 초과해 GTX 연장이 어렵다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었으나, 광역철도 지정 기준 대상에 완전히 충족됨에 따라 GTX 연장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심지 기준 거리 기준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서정리역 일원 등 북부권역 주요 거점까지 확대돼 장래 광역철도망 확장의 기초가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GTX-C 노선 평택 연장을 위해 국토부 및 민간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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