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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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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상향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12.1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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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만여 명 추가 혜택 전망

특례시의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시는 특례시의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 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 부모 가족 지원 ▲긴급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 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예산 98억 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 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 원 늘어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 8350원에서 54만 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 지원 중 주거비도 1~2인 기준 29만 300원에서 38만 7200원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 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도시 3500만 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 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 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 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 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 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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