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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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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12.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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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가 16일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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