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이천시 임야 2필지 9만 645㎡(마장면 해월리 산14-1, 율면 신추리 산5)가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과 올해 6월 28일 3차례에 걸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기존에 지정한 바 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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