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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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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1.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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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이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갑)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천시의 사전투표소 수가 현실화 되면, 부천시 유권자들과 특히 교통약자들의 참정권이 보다 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소 감축이 선거사무원 수, 투표참관인 수, 후보자 현수막 수 등의 감소와도 연계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올 대선 전에 사전투표소 개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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