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
농지원부란 행정청이 농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관리하는 서류로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래 약 50여 년 간 공적 장부로써의 역할을 해왔으나,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편사항은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가 필지 단위 ▲1000㎡ 이상 모든 농지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등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이달 중 농지원부 작성 세대별 농가주 총 6613명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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