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방역패스확인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증빙 시 최대 10만 원씩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방역 패스 확인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사진을 제출하고,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비용 증빙자료, 통장계좌 사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중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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