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지난해의 16배 이상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과 신청인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접수를 3차(2월, 5월, 7월)에 걸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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