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국민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 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해 부실책임관련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할 수 있는 전문용역제공자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한정돼 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서는 ▲부실책임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예금자들의 돈으로 대규모 부실 PF 사업을 벌이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숨어있는 토건브로커의 은닉재산 환수에 국회와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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