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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 국민투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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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 국민투표법 발의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2.0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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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부터 국민투표 참여 가능해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용인정)국회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돼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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