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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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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2.0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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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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