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 포함, 친환경화 촉진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국회의원은 24일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맹 의원은 전국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대기질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맹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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