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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