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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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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2.0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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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년 6개월간 ‘적극 행정’ 결실

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 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 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됐다.

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으로 전국 309명보다 월등히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됐다.

이에 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토부 및 경기도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기존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과 공조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년 6개월간 지침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개정된 지침에서는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를 전국 대비 250%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인구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추가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 총량 결과와 달리 광주·하남시의 택시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헌 시장은 “적극 행정의 결실로 택시 총량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침 개정을 첫걸음으로 광주시 택시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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