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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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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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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 마련

이진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체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며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퇴소아동 대신에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배제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5세 이상의 아동부터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립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실질적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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