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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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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발 맞춘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2.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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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부천시의회는 최근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새로운 의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시의회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기록표결제 운영,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시행, 지방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시의회는 법으로 의무화된 기록표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록표결제는 전자투표를 통해 개별 의원의 찬성, 반대 등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해 친환경 의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던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로도 확대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원의 입법·의정활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온전한 자치와 실질적 분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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