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6 21:04 (목)
서정호 시의원, 대안교육기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간담회
상태바
서정호 시의원, 대안교육기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간담회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2.02.24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 21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공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향후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훈 교육위원장, 윤재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담당 팀장, 전경아 초등대안 얼음학교장 및 대안학교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대안학교의 상생의 교육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주요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 구체화, 등록운영위원회 참여율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관련 등록기준, 교원자격의 합리화, 교육시설 안전기준 매뉴얼 마련 등이다.

전 교장은 “교육자치 학생자치 시대를 맞아 대안교육기관도 공식학교로 인정돼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시교육청 과장은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 교사모집, 학습권 향상, 시설안전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 시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 부위원장은 “법률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법적인 교육안전망을 확보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