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5 11:39 (수)
용혜인 의원 “진짜 국민소통은 청와대 앞 집회 허용”
상태바
용혜인 의원 “진짜 국민소통은 청와대 앞 집회 허용”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3.21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시법 제11조 폐지 추진 기자회견, 법 개정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 수천억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며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오히려 “현행 청와대 경계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현행 집시법이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청와대, 국회, 총리공관, 대사관 등 국가기관 근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제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담장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총리공관·대사관 근처 등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이미 법원·총리공관·국회 근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과 같이 제한적 허용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청와대 근처 집회에 대한 원천금지조항 역시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일본은 집시법에 국가기관 주변 집회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담장경계가 아니라 건물기준 일정 거리를 두고 독일은 출입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근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