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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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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4.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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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에 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도입이 돼 왔다.

실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충격과 경기악화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근로복지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완화를 위해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송옥주, 신현영, 안호영, 윤재갑, 이탄희, 최기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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