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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아동수당법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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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아동수당법 개정안 적용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4.2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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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 21억여 원 지급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라 25일 1만 4000여 명의 만 8세 미만 아동들(0~95개월)에게 아동수당 21억여 원을 지급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이뤄졌으나 시행은 이달 1일로 개정된 법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태어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 이후 90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한 다음달 지급이 원칙이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 조건은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이었으나,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으로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일산동구의 아동수당 수급자 수도 기존 1만 1600여 명에서 1만 4600여명으로 3000여 명이 증가했다.

1~3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하다보니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1억 7000여만 원에서 21억여 원으로   9억 3000여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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