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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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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2.04.28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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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정)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한다. 

잔여금은 피고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며,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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