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용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및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먼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 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과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 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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