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6 21:04 (목)
김경협 국회의원 前노동복지부장관 토지불법거래 '불구속기소'
상태바
김경협 국회의원 前노동복지부장관 토지불법거래 '불구속기소'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05.0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국회의원(부천시 갑)과 전 노동복지부 장관이 불구속기소 처분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일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김경협(58, 남)의원과 전 노동복지부 장관 A씨(74, 남) 등 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송재용)에 따르면, 김경협의원과 전 노동부장관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계약서 작성 2020년 2월 1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田) 약 200평을 허가 없이 5억 원에 매매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 A씨는 지난 2008년 경 취득한 부천시 역곡동 소재 전 약 200평에 대해 자신의 채무 상환을 위해 2020년 2월 10일경 김경협의원에게 5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 2020년 2월 17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20일경 잔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을 수령 하지 못하다가, 이후 김경협의원과 A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의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김경협의원은 2020년 6월 15일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의 3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A를 채권자로 하여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김경협의원은 해당사건이 사경 송치 이후 2021년 9월 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H로부터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경과 법리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했고, 송치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면서, 향후 각종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