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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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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5.18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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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비 및 위탁비’ 지원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 수술비·기본 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하는 ‘돌봄 지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난 2월 7일 기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시 동물 보호센터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참여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올해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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