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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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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급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2.06.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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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근로자·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의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2차 지급 대상은 27일 현재 광명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 5차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중 시의 특수 근로자·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9월 26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와 중복 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물론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특수 근로자·프리랜서 1187명에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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