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19:56 (월)
이명동 도의원, 행감 계획서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
상태바
이명동 도의원, 행감 계획서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2.06.28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위 처리결과 기관 용어 개정 등

이명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했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