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를 가졌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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