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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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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길 열어
  • 황 호 기자
  • 승인 2022.06.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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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앞으로 기존 대도시 외에 인구 50만 미만 이하 중·소 도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현안 연구를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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