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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OECD 글로벌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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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OECD 글로벌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참석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6.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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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이 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아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에 참석했다.

1일까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을 메인 의제로 해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허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데이터 3법’ 제정안과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싸이월드 폐업 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추억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인데이터 보호 및 국제 사이버 보안·협력에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일정 가운데, 세션3, ‘디지털 허위정보, 역정보에 대한 대응: 동부 전선의 시각’에서, 허 의원은 앙케 돔샤이트-베르크 독일 연방하원 의원과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허 의원은 “보편적으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국제사회에 경고했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은 허위사실과 관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뿐만아니라 특이하게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긍정적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대상이다. 최종적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사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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