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국민의힘, 비례)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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