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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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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7.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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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무소속, 비례)국회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관리 규정의 제정과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지난달 경기도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중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교수로부터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시행 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 과정을 밟아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실무능력을 갖춘 농어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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